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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들을 기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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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들을 기소하라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 전환의 시작
지난 7월 15일 ‘극한호우’라는 기후재난으로 미호강이 범람하였고, 바로 옆 충북 오송지하차도가 침수됐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지하차도에 갇힌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마치 ‘극한호우’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는 기후재난을 ‘참사’로 만든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실패의 결과였다. 7월 28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감찰조사 결과도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로 드러난 내용은 1) 충북도는 지하차도 관리주체로서 홍수경보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에 따른 대응 부재, 2) 청주시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미호강 범람위험 통보에도 대응 조치 미실시, 3) 행복청은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과 재난상황 비상대응조치 부재 등이다. 그밖에도 당일 현장 대응과정에서 충북소방본부와 충북경찰청의 신속대응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은 오송참사로 드러난 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5개 기관 현장 공무원 36명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에 그쳤다. 현장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응이 참사를 불러왔다는 판단이며, 이는 기존 재난대응체계 아래에서도 기후재난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는 입장인 것이다.
천재지변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재난대응체계를 관리운영하는 최고 책임자가 져야 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묻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오송참사의 경우, 관련 핵심 기관이었던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이 그 대상이다.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말단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기존 재난대응체계를 고스란히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대책도 그 수준에서만 마련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다. 노동현장과 생활현장 등에서 빈발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그 발생원인 조사와 근본적 대책마련을 위해 최고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고통으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말단 공무원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했어야 했다.
자신들의 책임은커녕, 오송참사 희생자 49재 직후 분향소를 기습철거했던 충북도와 청주시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 검찰은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분명히 규정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장,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나서야 한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재난대응체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시작이 될 것이다. 오송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생존자들의 회복을 위해 사회가 함께 만들어내야 하는 변화의 시작이다.
검찰은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들을 기소하라!
20023년 9월 11일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