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성명] 260505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외면하는 기후노동위 졸속 법안 심사 중단하라

파일과 미디어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외면하는 기후노동위 졸속 법안 심사 중단하라

국회와 정부는 정의로운 탈석탄법 신속히 제정하라
최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탈석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병합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제출한 병합안에는 석탄발전소 폐쇄 목표 연도가 실종되고, 일자리를 잃을 발전노동자의 실질적인 전환 계획과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도 빠져 있다. 더군다나 고 김충현 노동자 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고 정부가 이행하기로 한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향방도 실종되어 있다. 정부안에 담긴 것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화석연료 중심 산업체제를 유지하려는 정부와 산업계의 이해 뿐이다.
발전노동자와 시민사회는 지난 수년간 석탄발전소 폐쇄의 방향과 원칙을 세우기 위해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만들고 발의했다.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폐쇄할 것인지, 발전노동자의 고용을 어떻게 보장하고 전환할 것인지, 폐쇄 지역 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왔다. 또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에너지 전환이 민영화가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지키는 방안, 발전노동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역시 제시해왔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정부안은 오랜 시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온 기후정의에 기반한 정의로운 전환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공적 책임 강화보다 지원과 유예, ‘에너지 안보’ 논리와 지역경제 관리, 규제완화와 기업지원에 치우쳐 있다. 석탄발전의 폐쇄를 늦출 수 있게 하는 안보전원발전기 지정과 폐쇄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화석연료 산업과 대기업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의 책임과 피해, 전환 비용을 거꾸로 노동자와 시민, 지역사회에 강제하는 기후부정의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은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기후위기는 이윤을 위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체제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수탈하며 성장해온 사회경제체제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은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와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탄소중립’을 말하면서도, 석탄발전소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 약속은 뒤로 미룬 채 핵발전 확대를 밀어붙이고, 방위산업 확대와 군사주의적 에너지 안보 강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선언이 위선적인 말잔치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졸속 논의를 중단하고 온전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을 제정해야 한다.
2026.5.6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