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탈석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11월 26일, 탈석탄법 제정연대가 성안한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 법안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속한 석탄발전소 폐쇄와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 조항이 나란히 담겨져 있다. 이로서 석탄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탈석탄법 제정연대에 참여하면서 법안 성안 과정에 함께 해온 기후정의동맹은 이 법안의 발의를 반갑게 생각한다. 특히, 태안 1호기를 시작으로 석탄발전소의 연속속 폐쇄를 앞두고 시점에서, 발전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져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회가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석탄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 기후위기를 우려하고 기후정의를 열망하는 시민들, 그리고 일자리 상실 우려에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에 동의한 발전노동자들 사이의 신뢰와 인내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석탄발전소 폐쇄의 시급성을 공감하는 동시에, 발전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과 지역사회의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법안이었다. 국제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되고 있다. 이로서 국회와 정부가 시민들과 발전노동자를 맞세우며 사회적 갈등을 과장해서 법안 처리를 미룰 명분을 없었다. 연대하는 시민과 노동자가 기후위기 해결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이 법안은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서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도록 하고, 그 시점은 탈석탄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투자비가 모두 회수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인 20년 미만으로 가동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만 잔여가치 등에 대해서 보상하도록 하였다. 석탄발전소를 가동해서 벌여들일거라고 생각한 미래 예상 수익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설 이들은 민간 석탄화력발전사들이다. 석탄을 태우면서 지구와 생명을 기후재난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겨려 들었던 민간화력발전사들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항변할런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기후위기가 심각해진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그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행 헌법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바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고 쟁점이 된다면, 그것은 민간 석탄발전사업자의 저항과 이에 눈치를 살피는 국회의원들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긴급성과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민간 석탄발전사업자들의 탐욕에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 국회는 정의로운 탈석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25. 11. 26.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